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시의원 5명 공동발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근거였던 광주시 관련 조례가 최종 폐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광주시의회 본 회의장 (자료사진)
▲ 광주시의회 본 회의장 (자료사진)

오는 11일부터 광주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의원 5명(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의원 공동발의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박정희 유신 적폐 중의 하나인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41년 전인 1978년부터다. 광주광역시는 198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논란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가 특정단체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투입되는 것이 적절 하느냐의 문제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지급된 장학금은 1인당 약 163만원. 15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새마을장학금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2014년~2017년까지 4년간 지급된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새마을장학금 2회 수혜자가 78명에 이르고, 내리 3년 동안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경우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감히 평생 한번 꿈꿔 보기도 힘든 장학금을, 특정 단체 자녀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 번도 부족해, 2회, 3회 장학금 중복 수혜 혜택을 누려온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빗발쳤다.

광주시도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시는 지난해 계획을 수정해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평생 1회’만 수혜 혜택을 받도록 개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히, 3년 이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새마을장학금’은 지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부터 ‘즉시 폐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13개 사업 중에서도 5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최종 판정 사유로 “본 사업(새마을장학금은)은 특정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앴다. 이로써 ‘새마을장학금’의 근거 조례를 유지해야 할 명분과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그동안 새마을회 반발을 의식해 정작 관련 조례 폐지 문제는 미적거려왔다.

한편,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13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 논의할 예정인데  김익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환 부위원장, 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5명 의원 모두가 이번 폐지 조례안 공동발의에 빠짐으로서 처리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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