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성명서 발표, 황토사용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양경수, 화순1)는 지난 7월 3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남해안에 확산되고 있는 적조피해 예방에 황토살포를 허용해 줄 것을 내용으로한 성명서를 긴급 발표했다.

적조는 지난 7월 중순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여 많은 피해와 함께 최근에는 동해안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황토살포의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황토살포 금지를 고수하고 있어 여수․고흥 지역 양식어업인들은 당황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적조방제의 최선의 방법인 황토사용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늘 도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도의 황토살포 허용을 재촉구 했다.

특히, 지난 7월 18일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7월 22일에는 적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7월 21일 여수지역 어업인과의 현지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지사의 황토살포 금지령에 따라 도는 전해수 처리기와 선박의 수류(물살)를 활용한 적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황토살포 금지로 피해발생시 국고지원 제외 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전남도의회 양경수 농수산위원장 등 3명의 도의원이 애끓는 어업인의 입장을 대신하여 7월 26일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황토살포의 당위성과 시급함을 도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지사가 황토살포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과거에도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 살포를 해 왔으나, 최근 황토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어업인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양경수 농수산위원장은 “현지 어업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황토살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며 “적조 방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황토 살포를 허용 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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