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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 가합 3346(어등산리조트 관련)

닉네임
류달용
등록일
2017-03-20 13:50:07
조회수
1578
광주광역시의회에 바란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4 가합 3346(어등산리조트 관련)

고발예정인 : 류 달 용

피고발예정자 : 윤 장 현 광주광역시장이하(관광진흥과 담당직원)

사건 내용

고발예정사건 (뇌물수수.강요.공여. 직권남용)

1.고발인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부정과 비리를 심층비판하면서 특히 어등산리조트개발에 따른 유원지부지에 사실상 본인의 소유지가 약27,000여평이 직간접으로 수용에 동의하므로서 결국 총사업유원지 12만여평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약15년전부터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관리 하였던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에 앞서 먼저 시의회에 공론화하고 고발하는것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도리라고 사료되어 이사건의 전말을 고지하오니 시의회의 현명하신 결정을 구하는것입니다.

2.이사건의 진행과정을보면 현행법상 위법사실이 명백하다하므로 구체적사실은 다음과같다.

1).이사건은 어등산리조트개발을 목적으로 주민이원하는 사업에 동의하면서 유원지부지 약12만평에 당시지가 평당5만원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의 개발을 위해서 평당 27.000원 수용동의 하였든것이 사실입니다.
다시말하면 억울하지만 주민을설득시켜 동의하여 이사건이
오늘에 이른것입니다.

2).사건진행사항 참조.

3).이사건의 핵심은 3차에걸처 강제기부를 하여 현재싯가약1,200억원상당(언론추정액)의 유원지부지를 사실상 주민의 피해가 현저히 나타나는 지가를 부지조성액 400억원 상당액에서 229억원으로 법적 강제조정액에서 트라우마건립비 명목으로 기부강요하고 기부약속하게하고 뇌물수수, 공여등의 불법행위를하여 언론에 공개하므로 범죄구성요건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취하하도록 직간접으로 요구하였으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되고있어 고발직전 시의회에 공론화하고 이사건을 시의회민원에 제기하오니 적법성과 대책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본고발인예정인이 진술코저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 3.

류 달 용

광주 광역시 의회 귀중
작성일:2017-03-20 13:50:07 211.194.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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