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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방상식

닉네임
정현수
등록일
2013-07-15 20:54:20
조회수
2831
간단한 소방상식!!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 지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량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에 불길이 번 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늦장출동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화재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져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 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서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벽체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 안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소방서의 119구급대 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 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를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안전센터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란스차 는 일정한 요금 을 받고 있습니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소방사 정현수
작성일:2013-07-15 20:54:20 211.253.1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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