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증 발급, 이의신청은 7월 15일까지

전라남도 강진군이 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 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당부했다.

▲ 포스터
▲ 포스터

등록증 발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 직불금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7월 15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9월 말까지 등록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1월~12월 중 지급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등록증을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농지 등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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