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8월 31일까지 재산분과 균등분을 통합 신고·납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균등분)와 주민세(재산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되었다.
이처럼 주민세 사업자분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7월)과 균등분(8월)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 중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구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구가 이번에 발송하는 사업소분의 납부서는 약 23억원에 달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전자신고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후 신고·납부)를 통해 가능하며, 그 외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062-360-728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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