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20. 11. 6일까지 연장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당초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이상을 감소 비율에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객관적으로 소득감소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했고, 신청기간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 위기가구에 1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기초생계급여, 긴극복지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무안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군민들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전송, 홈페이지 배너 게재, 시가지 플래카드 게첨 등 대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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