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도심 운행 제한
초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평일 집중 단속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 도내 주요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 건강 보호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과 이듬해 초봄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될 때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다. 이후 계절관리제 5차부터는 이런 조치를 상시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22년 14㎍/㎥까지 46% 넘게 줄었다. 운행 제한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실시된다. 단속은 광주 시내 주요 9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진행되며,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에 운행이 적발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다"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과 운행 제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