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내수면 외래어종 잡아오면 보상금 지급”

내수면 생태교란종 수매 사업 실시, ESG 적극 실천

2022-02-21     빛가람뉴스

전라남도 해남군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외래어종을 잡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 해남군청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은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내수면 외래어종 38.5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수매대상은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4종의 생태교란종으로 kg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매는 상반기 23.5톤, 하반기 15톤으로 총 38.5톤을 실시하며, 수매한 외래어종은 액체비료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사업 참여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을 받은 사람으로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실천하며 실시해야 한다.

군은 생태교란종 퇴치를 통해 토산 어종의 보호는 물론 자연생태계 보전 등 해남형 ESG 실천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난해에도 35톤의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실시한 결과, 어업인의 참여율이 높고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그린 환경조성을 위한 ESG 군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