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실시
강진군, 산불대책본부 설치 운영 실시
전라남도 강진군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은 총 5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7명, 감시원 42명)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고용해 산불 취약지 집중 순찰 및 농산폐기물 소각지도에 나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3개 권역(강진, 해남, 완도)이 함께 산불헬기를 임차해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에서는 어떠한 소각 행위도 금지 되어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0년의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 강진군은 산림인접지 주변 소각행위에 대해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산림 인접지 내 논·밭두렁은 예취기를 이용해 사전 소각 물질을 제거해 소각 산불 위험 요인을 최대한 없애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이하 불문하고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소방서(119)에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진군은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 매년 293개 관내 전 마을이 참여해오고 있다.
전재영 강진군청 해양산림과장은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마을 전체주민의 적극적인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강진의 아름다운 숲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홍보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