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폐업지원제 사업도 함께 시행

전남 강진군이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2개월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24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한우사육농가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구분해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10개월 이상의 소 중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도축된 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송아지는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출하된 소 중 만10개월령 미만의 소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제사업은 피해보전직불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중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2013년 5월 31일 이전 1년 이상 한우를 사육하지 않은 축사 소유자나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거나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았거나 농외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열 환경축산과장은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다.”며,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축산업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시행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마을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대농업인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 한우 사육농가는 6월말 기준 1,755농가이며, 3만3천여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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