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료 지원 및 영광군 신생아양육비 대폭 확대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개정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로 순항
▲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로 순항

조례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결혼장려금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3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한다.

30만원상당의 임신부 교통카드는 임신부 등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시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도 본인부담금 중 체외수정 1회당 최대70만원, 인공수정 1회당 2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지원기준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적용대상자로 법적혼인상태의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시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산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중 10%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출산친화도시로 기반확충과 함께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과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 3,000만원 열째아 이상 3,5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군은 지속적으로 함께 낳아 함께 기르는 출산친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예비부부 무료건강 검진비 지원, 임신부 산전 무료초음파 검진비, 행복한 출산 임신부교실운영,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영유아 예방 접종비 확대지원 및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주차장과 모유수유실 설치, 분만산부인과 운영,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민선 7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증가와 군민의 행복으로 삼고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영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령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든든한 기업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이 가업을 이어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주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원스톱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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