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금호1․금호2․상무2․서창)은 7월 15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219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화교통 노동자들은 5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화교통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현재까지도 도급제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으며, 두 달간 임금을 체불하며 도급제로의 회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힘들게 법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2달이나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다시 법을 어기도록 내모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법을 집행해야할 시청이 오히려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고 부추것과 다름없다 ”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의 조례제정 요구당시 광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불법도급에 대한 근절의지를 밝히며,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의원은 “광주시는 택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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