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조건부 3안 의결, 현대차 수용이 성패 가늠
노사 상생 모델과 상생을 걸을 수 있는 저임금 다수 취업으로 추진된 광주형일자리와 관련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수정안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공식 거부했다.
특히 최종 타결을 앞두고 반발하던 노동계가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서면서 노사 안팎의 암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상생발전 협정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8년 12월 5일 15시 회의를 통해 노사상생 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1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삭제하고 2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모델이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니 어렵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도 너무 아쉽다.”고 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그러나 그동안 쌓여온 노사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 타협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현대차와 노동계를 각기 20여 차례 이상 만나 접촉하면서 노사 상생을 위해 서로 일보 양보하며 접점을 찾고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투자협정서 안의 수많은 쟁점들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문제로 타결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 하나의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지 못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오늘 협상 타결은 무산되었으나,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