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의회,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2.6%확정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8일에 제8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화순군의회 본 회의장 (자료사진)
▲ 화순군의회 본 회의장 (자료사진)

이날, 의정비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화순군의회의 군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2022년까지의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2019년 의정비는 올해 연 3,372만원에서 약 53만원 정도 인상되어 연 3,425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이장단‧군의회‧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 군의회에서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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