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 08%인상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1월 19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자료사진)
▲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자료사진)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의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의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인상)되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되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상율인 1.08% 인상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정분권의 본격화’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완성됩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재정분권 본격화)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것이며,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에 국세 비율 축소는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재정분권(지방세 증액)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반대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교무상교육,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커지고 있어 유초중등 교육이 우려됩니다.

재정분권의 본격화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 인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 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18. 11. 1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