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보건소 중 최초…의료행위 자기결정권 존중 확산 기대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가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 중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 동구 보건소
▲ 동구 보건소

18일 동구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작성자가 향후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심신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를 말한다.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7만3천여 명에 이르고, 전국 총 94개소가 등록운영 중이다.

그동안 광주는 수완KS병원 1개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었으며, 이번에 동구보건소와 전남대학교병원이 추가돼 3개소로 늘었다.

동구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인간존엄 정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요즘은 웰빙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동구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지역민의 건강 관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인권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하며, 1:1 상담원칙에 따라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작성 15일 이후에는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더라도 전국에 있는 등록기관에서 언제든지 철회가능하며, 향후 임종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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