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개회, 30일간 행정사무감사·예산안 등 심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고점례)가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 고점례 의장
▲ 고점례 의장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북구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벌이는 감사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감사가 기대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처리한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일반안건은 김영순, 고점례, 주순일, 한양임, 전미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선승연 의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백순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22건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