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의원, “조례 폐지안 의원 대표 발의” 용의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여부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광주광역시의원 23명 중 10명이 찬성한 반면, 13명이 답변을 회피했다.

▲ 광주시의회 (자료사진)
▲ 광주시의회 (자료사진)

15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의원들에게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10명의 의원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13명의 의원은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원은, (응답 순서대로)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신수정 의원 ▲박미정 의원 ▲김나윤 의원 등 10명이며, 반면, ▲김동찬 의원(의장) ▲장재성 의원(부의장) ▲임미란 의원(부의장) ▲이경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김익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 ▲황현택 의원(산업건설위원장) ▲송형일 의원(예산결산위원장) ▲이홍일 의원 ▲김점기 의원 ▲반재신 의원 ▲나현 의원 ▲조석호 의원 ▲이정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10명의 의원 중,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 의원 ▲신수정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의원발의로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미정 의원 ▲김나윤 의원은 조례 폐지는 찬성한다면서도, “의원발의로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미정 의원은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피했으며, ▲김나윤 의원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난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회에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강조하지만, 의회의 첫 번째 권한은 입법권, 즉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권한이다. 이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직까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회의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가, 행여 150만 광주 시민들 보다는 ‘새마을회’ 눈치를 더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주민자치’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뿐 아니라, 선출직 대표가 사회적 현안이나 지역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무이자, 기본적 도리다.

이런 취지에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광주시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일 각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한 뒤, 조례 폐기에 대한 찬반 입장을 13일까지 회신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감안해, 마감을 15일 오전 9시까지 한 차례 연장해가며 거듭 답변을 요청했지만, 광주시의회 의원의 절반이 넘는 13명의 의원들은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수준 지방분권’을 공언하고,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자치분권 추진전략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절반이 넘은 의원들이 의정에 대한 간단한 의견표명 요청조차 묵살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무례이자,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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