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광주광역시의원은 7월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되고 있지만 제도화가 비교적 잘 된 전라북도 완주 경우처럼 농가가 많고 상대적으로 유통업체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임대농이 많고 유통업체가 많은 광주광역시 에 맞도록 집행부와 조율하여, ‘직거래 장터’ 지원 등을 조례의 주요 내용을 입안에 담았다.“고 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지역먹을거리’로 순화하여 조례안 제명을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채택하여 발의했다.

윤봉근 의원의 대표 발의된 조례에 담고 있는 기본이념 /  1. 지역먹을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1. 지역 먹을거리는 친환경적 생산과 물리적 이동 거리 최소화로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생산자 지원: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유통지원: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먹을거리를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공공부문의 지역먹을거리 우선 사용: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와 학교급식 등에 지역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윤 의원은 2011년 12월 1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조달 형태의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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