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은 8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과 위탁금중 적지 않은 금액이 정산의무 기간을 도과하거나 정산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재성 의원
▲ 장재성 의원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2018년 3월까지 5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시와 자치구등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정산의무가 있는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9095건 7조2855억 원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진행했다.

장재성 의원에 따르면, 감사결과 광주시와 자치구 정산 미실시 합산 액은 84건 937억 원, 정산 지연 된 건수는 1,759건, 1조 8,461억 원에 달했다.

감사 세부 내용으로 시 지방보조금 미 정산 금액은 63개 사업 843억 1619만 6천원에 달했고 지방재정법상 2개월의 의무기간 등을 도과해 정산이 지연된 지방보조금은 1,093개 사업 1조 5112억 4698만 4천원, 민간위탁금 미정산은 7개 사업 25억 2500만원, 민간위탁금 정산지연은 57개 사업 587억 7891만원에 달했다.

자치구 보조금 미 정산 금액은 14개 사업 69억 4347만원에 달했고 정산 지연된 사업은 602개 사업 2753억 8930만 2천원 민간위탁금 정산지연은 7개 사업 7억 1321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재성 의원은 “시와 자치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진행해 정산지연과 미 정산 사업을 밝힌바 있으나 최근 감사위원회와 예산 담당부서에 자료요구 과정에서 예산 담당부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담당부서와 자료공유도 안됐고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피드백도 없었으며, 특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광주시가 재원발굴도 힘든데 정산 받아야 할 재원을 발굴해 놓고도 사후 처리가 안 된 행정의 난맥상을 들어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와 혈세가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자는 법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상 정산기한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에 대해  지방보조금 미정산 63건에 843억원, 정산지연은 1,093건에 1조5,112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2018년 9월 현재, 미정산 58건을 정산 완료했고, 나머지 5건, 783억원은 정산진행 중이며, 정산 지연사업은 1,093건, 사업비 1조5,112억원 모두 정산 완료했다.“고 했다.

민간위탁금 미정산 7건에 25억, 정산지연은 57건에 587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업별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각각 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부 지연된 사례 발생했으며, 2017년「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 등 관리강화를 실시한 이후로 미정산 및 정산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시 정산지연 및 미정산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는 차기 보조금 지원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하고 아울러, 보조사업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신설된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팀과 소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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