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사무처장 채용시 인사관리규정 어겨 / 노인건강타운 임대차 계약서 위반사업자와 또 다시 임대차 계약

▲ 김광란 의원
▲ 김광란 의원
광주광역시 김광란 의원은 “광주복지재단의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제 274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재단의 관련 제규정과 규칙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단 산하 기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을 만큼 태만하다. 더군다나 노인건강타운 내 매점과 자판기 임대 관련해서 임차인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위기다. 임대차 계약현황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8일 김광란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광주시 60세 이상 노인인구 25만명 중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의 이용자를 위해 시는 연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65억의 적자를 본다. 그렇다고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과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광주복지재단은 두 타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타운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설립이라는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항도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수익과 세외수입의 항목, 예산현황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재단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회유성 답변과 핑계로 일관한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이사는 2018년도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장의 리더쉽 가중치 3점 중 1.8점의 낮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김의원은 “사회복지의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광주복지재단이 재단의 미션과 비전 설계를 외주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신ㅇㅇ 사무처장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광주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15조 3항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상한 나이는 정년범위내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재단의 정년 나이는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ㅇㅇ 사무처장은 만 63세이다. 김의원은 인사관리규정을 어기고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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