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 홍기월 의원
▲ 홍기월 의원
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어 지방의원이 겸직 등 금지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주요내용으로는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겸직신고서 양식 변경을 통한 신고내역 구체화로 정확한 신고유도,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 및 공개, 수의계약체결제한자 파악 및 관리 강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지방의회 의장의 사임권고 활성화 및 징계심사 처리절차 상세화,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기월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겸직 및 금지규정을 규정함 으로서 지방의원 부패연류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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