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사업, ‘나주형 혁신자치 동(洞)시범모델 개발․확산’ 본격 추진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선정돼,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선다.

▲ 나주시
▲ 나주시

7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일환이자 민선 7기 공약인 ‘나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요 이슈와 과제를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한 △자치계획의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편성 참여, △동(洞)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모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인원은 동(洞)여건에 맞게 20~50명 내외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시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주민총회 및 자치 계획 운영, 위원 선정방법,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지자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달 8일(오후 3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과 14일(오후 5시, 빛가람전망대 1층) 2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주민자치의 이해와 운영방안, △주민총회를 비롯한 주요 역할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강연)를 개최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도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조래 개정 등 시민이 주인되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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