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부산 도심의 노래주점에서 불이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나 다치는 대 참사가 일어났다. 현장에는 58대의 소방차량과 12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많인 도심 인파와 골목길에 차량 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곤란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8,437,373대(자동차 1대당 주민등록이구수 : 2.75명)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01년 1,291만4천대 이후 10년동안 552만대(년간 평균 약 55만대)증가 했다고 한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자동차 증가율로 인한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촌각을 다투는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의 많은 어려움과 구급차량의 출동이 늦어져 심정지 환자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산속도 및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10분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소방관들은 출동하는 도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사이렌만 울리며 속을 태우기가 부지기수다. 앞차가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려 보지만 많은 신호체계와 꼬리물기등 소방차가 전진 할수 없는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물론 현장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옆으로 피해주지 못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지만 소방차가 전진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동안 신고한 시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갈 것이다.

힘겹게 도심을 빠져나와 재난현장 인근에 이르면 이면도로에 빼곡히 주정차해 놓은 차량이 또 다시 소방차와 구조 ․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아 촌각을 다투는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우리나라는 고의로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말 그대로“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긴급차량에“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

이처럼 제도적인 차이는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여수 국제 해양 엑스포등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며 세계속의 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할 때인 것 같다.
 

                             광주  동부소방서 대인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경 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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