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서 시작된 40년간 유지된 새마을장학금 완전폐지는 시대적 요구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광주광역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수혜기회가 주어졌던 “새마을장학금”을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불공평, 특혜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광주시의회에 대해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조례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조례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 (사)광주전남6월항쟁, ◆ 광주청소년유니온, ◆국민티비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참여자치21)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가 40년 동안 특정단체 회원 자녀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공평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대적 흐름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회의는 “지난 4년간 (2014~2017년) 새마을장학금 지급실태는 충격적이라”면서“ 조사결과 지난 4년간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중 무려78명이 2차례나 장학금 수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3명은 3차례에 거려 무려 500만원에 가까운 시민혈세를 특혜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로 했다.

▲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민주사회 변호사모임의 김정호 변호사
▲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민주사회 변호사모임의 김정호 변호사

시민모임은 ‘ 광주시가 지역여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존중해 2019년도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광주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서 시작된 40년간 유지되어 오전 새마을장학금은 민주 인권도시 광주에서 운명처럼 그 역사적 수명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인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법적 근거인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아직까지 자치법규로서 그 틀이 완전히 남아있다.”면서“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기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장학금의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조례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장헌권 목사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조례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장헌권 목사

시민모임은 “ 조례폐지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광주시의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회가 새마을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 어닌지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 구성된 제8대 광주시의회는 상황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부활시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면 유명무실해진 조례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 ”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폐지를 서둘러 줄 것을 ㅎ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새마을장학금 조례폐지에 관한 공개질의서룰 의원각자에게 전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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