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연간 회의 일수를 20일을 더 늘려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 장성군의회 본 회의장

장성군의회에 따르면, 연간 회의일수를 현재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해 20일을 더 늘리고, 여기에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2회 개최하는 정례회 기간도 일수를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10일 더 늘렸다.

회기 일수 증가는 사업 및 민생 현장 방문 기회를 늘려 군민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현안사업,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더욱 폭넓게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을 지난 25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회의 일수를 늘려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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