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 소재섭 의원
▲ 소재섭 의원
소재섭 의원(일곡, 용봉, 삼각, 매곡동)이 대표 발의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심사를 통과했다.

2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재섭 의원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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