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 평가결과 13개 폐지 대상 중 ‘최하점’ “특정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보조금 지급 불합리”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의거해, 3년 연속(2015~2017)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평가한 결과, 최근 특혜 장학금 논란을 빚어 온 새마을장학금이 평가점수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진난 3월 8일 새마을장학금 혈세 잔치에 의원들도 한 식구였다 면서 지원조례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자료사진)
▲ 진난 3월 8일 새마을장학금 혈세 잔치에 의원들도 한 식구였다 면서 지원조례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자료사진)

16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통폐합 ▲즉시 폐지 등의 평가 결과를 내 놨는데, 새마을 장학금은 평점 53점으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13개 사업 중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최종 판정 사유와 총평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복혜택의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해 즉시 폐지” 결론을 밝혔다.

또 “본 사업은 특정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도 부족해, 단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특정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광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은 이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없어졌다”며, “남은 것이 있다면, 평가결과 취지에 따라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될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행정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뿐이다”며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들 요구를 경청해 차별과 특혜가 없는 인권도시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관행에 굴복해 시민을 등질 것인지, 이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청년유니온 ▲국민티비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참여자치21 (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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