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10일간…행감 계획서·조례안 등 처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 배홍석 의장
▲ 배홍석 의장

16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 광산구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7건 등 총 11건의 주요 구정현안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광산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는다. 이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기업주치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광산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일반안 7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한다.

이후 18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위한 현장 활동과 자료 조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또 광산구청 각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과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배홍석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점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충분한 자료수집과 주민 여론을 수렴해 효율적인 회기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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