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하고, 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 확대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촌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 구복규 의원
▲ 구복규 의원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청년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전라남도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의 2017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 전남의 어업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청년어업인 육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전남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청년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의회가 청년농어업인 인턴제, 선도 농어가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구복규 의원은 “전남은 다른 시ㆍ도 못지않게 저출생ㆍ고령화에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농어업인이 전남의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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