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4억1천6백여만원 / 김영록 전남도지사 8억7천4백여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6명) (단위 : 천원)
▲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6명) (단위 : 천원)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이며,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18. 7. 1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신규 당선자 670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2018. 9. 28.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개한 6. 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8억 2,844만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평균 26억 111만원, 교육감이 3억 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이 9억 6,832만원, 광역의회의원이 7억 7,6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라면서,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