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술인력 확보·자본금 보유 등 조사…부실·부적격 업체 정비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부실·부적격 업체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광주시
▲ 광주시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광주시 소재 32개 업체 중 수주 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이다.

광주시는 9월초부터 무실적 업체로부터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를 취합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충족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확보, 자본금 보유,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중점 살피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등록취소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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