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21일 새벽 귀가했다. 조 회장은 20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21일 오전 1시 55분쯤 돌아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광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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