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구내식당과 구내카페 휴무제 도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을 도모해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지난  17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사과나무 카페 운영과 계약 관련 ▲영세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방안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과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 구정 질문을 하고 있는 김수영 의원
▲ 구정 질문을 하고 있는 김수영 의원

18일 서구의회에 다르면, 이날 김수영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고 재무위험 노출은 커지고 있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안타까운 현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우리 구에서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현재 19개소에 3억1천2백만원을 신용보증해준 상태이다”며 “이런 좋은 제도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휴무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루이용객이 약 300여명인데 일반음식점에서 5천원의 식대만 지급할 경우 하루 150만원 이상의 자금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매년 홈페이지, 서구소식지, 주요일간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있으며 지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향후 구내식당 및 사과나무 운영자와 휴무제 도입을 적극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