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전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발의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김한종 부의장
▲ 김한종 부의장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전남도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이들 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기관별 구매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 생산,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김한종 의원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도를 비롯한 산하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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