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는다.

▲ 강진군
▲ 강진군
무허가 축사 보유 413농가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간소화를 신청한 387농가가 대상이며 이들 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측량, 설계, 건축물대장 등재, 분뇨배출 신고에 대한 실천계획이 포함된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에 지적공사가 발행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읍면사무소를 경유 오는 27일까지 군 환경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건축, 환경, 축산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적법화 전담 T/F팀에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농가별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게 된다.

간소화를 신청한 농가는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을 내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군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행계획서 현장접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제시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설계비 또는 측량비의 명목으로 군에서 50% 축협이 10%를 부담하여 농가당 4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현 환경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인허가 부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업무 협조가 잘 진행되어 어려운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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