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군공항 및 마륵탄약고 이전으로 더 이상 주민의 피해 막아야

광주광역시 서구주민들도 광산구에 이어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2시 서창동사무소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승소에 따른 주민 보고회'(김옥수 의원)가 열리고 관련 주민들의 방문과 피해보상 설명을 듣기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 대 주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 김옥수 의원
▲ 대 주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 김옥수 의원

이날 보고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12년째 소송을 이끌어 온 김옥수 서구의원은 "국방부와 주민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석의 박도영 변호사가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드리기로 합의 했으며 배상금액은 피해주민 1인당 250만 원으로 추정되고 원고주민 3만 명 중 피해배상권역인 소음도 85웨클 이상지역 주민을 2만 명으로 추산할 때 배상금 총액이 500억 원으로 예상 된다고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참여 주민들의 배상금 수령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누락주민들과 함께 추가소송을 다시 추진하여 피해지역 모든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7일 마륵탄약고를 방문하여 군 공항 이전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박탈문제와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으며, 김옥수 의원은 이번 배상소송과 관련하여 군 공항 소음의 주민에 대한 피해와 탄약고를 통한 재산권 침해가 막대한 만큼 마륵탄약고 조속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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