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및 새마을금고 회원의 편익 증진과 수익성·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 박주선 국회의원 (자료사진)
▲ 박주선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새마을금고의 업무 구역을 광역화(시·도 단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선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업무 구역을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으로규정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 달성과 서민 지원 확대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서민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경제권이 확대되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의 지역적 개념만으로 오늘날의 생활·경제권역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새마을금고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회원 편익이 증대되고 서민금융기관의 자산을 신장시켜 서민들의 자립과 질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 금고는 업무구역이 협소해 평균자산 1,000억 원 미만 단위 영세 금고가 절반 이상(약 59%, 774개)을 차지하고 평균 당기순이익 역시 4.6억 원(1,315개소)에 불과해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박주선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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