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 서구의회 본 회의장 (자료사진)
▲ 서구의회 본 회의장 (자료사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과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례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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