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조기주)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 활동에 돌입했다.

▲ 남구의회 본 회의장
▲ 남구의회 본 회의장

27일 오후 4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28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남구 구정소식지 제호 변경 의견청취 1건 및 서임석 의원과 남호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이다.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ㆍ교부세,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다.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9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195억원 대비 22.17%가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원대비 21.43%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3,9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48억원 대비 22.16% 증가하였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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