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망9명), 2012년 서울 북창동 음식점 화재(사망2명), 2006년 전남 여수 노래방 화재(사망4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3년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다중이용업소 범위는 22개 업종으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등 이 해당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시기는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2월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22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영업주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주가 배상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이 어려워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켜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였다.

이에 영업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우편물 및 관할지역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문을 설명해 드렸지만, 기존의 화재보험을 가입한것을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혼돈하여 불만을 토로하거나 혼돈하는 영업주들이 일부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영업주의 각별한 관심으로 화재위험요소나 소방시설 등이 이상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도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매년 가입하는데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것이므로, 나와 손님들을 위하여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서둘러 가입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전남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소방장) 김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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