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건의 나서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KDN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한전KDN이 상호 출자 제한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전KDN은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대규모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는 조직 축소로 이어져 혁신도시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특수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문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민주당․비례) 국회의원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부지 면적 축소 등을 사유로 심의 보류됐던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노조측과 협의 중으로 새 정부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전 계획 심의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설동진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당초 이전 계획과 변경 없는 이전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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