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소액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7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 아시아나 항공(자료사진)
▲ 아시아나 항공(자료사진)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16일 소액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약 70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 8명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46만385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0.23%)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으로부터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제3자인 금호홀딩스가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1600억원을 대여받는다”며 “아시아나항공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즉 일련의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회사의 기회와 자산의 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것. 703억 5천만 원의 손해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등을 통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