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요진건설산업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13일 내렸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진건설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친환경표면처리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또한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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