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약점을 잡고 있다며 축사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접근

전남 영암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18. 8. 7(火) 축사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축산업자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某 신문사 대표 A씨(61세,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영암 경찰서 (자료사진)
▲ 영암 경찰서 (자료사진)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경 축산업을 하려는 피해자에게‘군수 및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인사비 등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군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 면서 공무원들을 겁박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아 군청 공무원들의 고충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암경찰은 앞으로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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