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 도에서 무자격 강사 고용, 4천여명 불법 도로연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A(49, 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사진)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8년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4천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고 도로연수를 한 혐의이먀,  A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불법연수를 시켰다.

모집된 강사들 중에서 지역팀장을 지정하여 지역강사와 수강생을 관리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 중 일부(학원 6~10만원, 팀장 1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수강생)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운전강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강사들을 가명을 쓰는 등 신분도 불명확하여 연수생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연수 받기를 당부 했다.

※ 도로연수 수강료 : 정식 운전학원- 38만원(광주 평균) / 불법운전학원 – 자차이용 22만원, 강사차량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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