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문서서 근거 찾아 안행부 무상양여 이끌어내

지난 14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안전행정부가 ‘현재 광산구보건소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 2필지 382㎡를 광산구에 무상양여 한다’고 통보했음을 전했다.

이번 안행부의 무상양여 결정으로 시가 7억여원 상당의 광산구보건소 부지가 광산구민의 재산이 됐고, 올해부터 광산구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지 임대료 예산 1,200여만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광산구가 이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기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국유지 무상양여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를 방문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양여를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당시 내무부 지방청사 양여에 대한 공문서를 근거로 양여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과거 기록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광산구는 그 때부터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전남도청, 국가기록원에 있는 관련 문서들을 모두 뒤졌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광산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구에 보관 중인 자체 문서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1963년에 작성된 폐기 일보직전의 국유재산 양여 관련 서류를 찾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가 내무부 작성 문서가 아님을 이유로 다시한번 양여 할 수 없다고 하자 광산구는, 당시 국유지 소유권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다는 점 등을 들어 양여가 합법적임을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기재부 설득을 거들었고, 결국 이번 안행부의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됐다.

광산구 김회일 회계전산과장은 “빠른 시간 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안행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며 “이번 성과는 광산구민의 재산을 늘리고 광산구의 예산을 아끼기 위한 구 재산관리팀 직원들의 집념과 노력의 결과고,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을 늘리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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