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과태료 2만원 부과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7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간단체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도 있으며, 홍보관․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함평군은 6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서 군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금연 홍보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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