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오는 6월 15까지 신청해야 지원 가능

전남 강진군은 지난 2012년 10월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 제정한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의거 오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012년까지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이 제외된 필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였으나 2012년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매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벼 재배 전농가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 쌀 직불금(변동)을 받는 농가는 자료 활용 동의를 해주면 세부 필지내역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도암 만덕간척지, 신전 사내간척지, 신규농 등 소득직불금(변동)을 받지 못하는 필지와 타 시군경작필지에 대해서는 세부 필지내역을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현행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한도 면적은 전남도는 2ha, 강진군은 3ha까지 지원가능하며, 가공용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12년의 경우 도 안정자금은 27억원, 군 안정자금은 38억원을 5,440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

강진군은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을 직불금 신청기간과 병행 설정하여 농가가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해 쌀직불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제작 읍면에 배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각종 농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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